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미디어 법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

모든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리투표도 인정, 일사부재의 원칙위배인정 등..... 모든 과정에서 대다수가 위법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결론은 모두 유효 하다니..

미디어법 처리과정을 보고 난리났을때 방송에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법적용은 일반 법적용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계에 근무하는 혹은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려나???

어쨌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런지~~~~ 휴...

ps-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뉴스에 대해 댓글로 헌재로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절차상 위법이나 당선은 유효할 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