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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올만에 왔더니 바자회를 하네요저도 참여하고 싶은데...오늘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내일 올릴까봐여..우선은 저번에 찾아놓은 아기 턱받이 2개 있거든요여름 아기옷 새것도 몇벌 있고 사진 찍어서 내일 올릴께요
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낙찰을 받으시면 그분께 보내 드리면 되나요?아니면 영자씨게 보내드려야 하나요?
공지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구 입금확인이 완료되면 착불 배송을 원칙으로 낙찰자님께 보내시면 됩니다.단, 그 전에는 안됩니다^^;;
물건은 낙찰되고 바자회마감정리 후 송금까지 확인이 된 뒤에 낙찰받으신 분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된답니다.(착불이 원칙) 감사합니다.^^